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지만 이에 대해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이뤄졌다.
안산시는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철역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11.30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해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 3월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계도기간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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