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몰카 설치·촬영 후 지인에 전송한 혐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 안돼"…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량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연수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하면서 교육생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도 지인에게 전송했다"며 "친구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지인에게 공유하는 등 범행 동기나 기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8월 경 개인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며 차량 주행 연습 교육에 이용하는 자신의 차량 안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강생들의 맨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뒤 지인 B 씨에게 일부 영상과 사진 등을 전송하며 '이거나 봐라', '정준영 꼴 날 뻔. 이제 이런거 주고받으면 안 되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00명 이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받고 불법 운전 연수 교육을 실시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