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49곳 658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승강기 내부 [사진=뉴스핌DB] 2021.08.26 rai@newspim.com |
점검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가 불법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인점검을 실시해 불법운행 등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된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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