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습 학대…사망 당일 찬물 끼얹고 화장실에 방치
1심 징역 30년 → 2심 항소기각…"사망 충분히 예견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살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 씨와 계부 B(27)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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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으로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서 만 8세였던 C 양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C 양이 사망한 올 3월까지 3년에 걸쳐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대소변을 먹게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당시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키가 110cm, 몸무게가 13kg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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