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23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30억원 대비 9억원 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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