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5개소를 지정하고 아동청소년 안전구역 현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정장소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부곡동, 청계마을, 포일숲속)와 포일청소년 문화의집, 의왕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다.
의왕시 청계마을 돌돔센터 현판전달식. [사진=의왕시] 2021.12.10 1141world@newspim.com |
의왕시는 아동·청소년이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가를 즐기며 지역 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꿈누리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친환경 놀이 공간 및 돌봄 공간을 조성해 왔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동·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아동·청소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고천, 오전‚ 내손2동 꿈누리카페 1,2,3호점,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의왕글로벌인재센터 5개소가 안전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5개소가 새로 지정되며 총 10개소의 안전공간이 마련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안전구역 10개소가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쉬고 즐기며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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