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15만5661건, 27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주시 자동차세 홍보물[사진=전주시] 2021.12.14 obliviate12@newspim.com |
납부 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전주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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