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자신을 입양해 20여년간 길러준 양부모에게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인 A(23)씨는 지난 3월~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부모를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15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18 baek3413@newspim.com |
그는 양아버지 B씨가 카드값을 주지않고 양어머니 C씨는 세숫물과 헤에드라이기, 커피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선 양 부모에게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1살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