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금 투자를 빙자한 '리딩 투자사기' 불법수익금을 사기조직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챙긴 일당 등 5명을 검거하고 인출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 불법수익금 약 23억원을 인출해 사기조직에게 전달한 인출총책 30대 A씨와 공범 B씨, 대포통장을 양도한 3명 등 5명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2.22 obliviate12@newspim.com |
인출총책 A씨와 공범 B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법인명의 계좌를 발급해 금 투자를 빙자한 리딩 투자사기 사이트 등의 불법수익금의 집금계좌로 활용했다. 공범 B씨는 다른 혐의로 기구속된 상태였다.
또 피의자 C, D, E씨는 유령법인 또는 타인의 대포통장 명의를 개설해 인출총책 등에게 양도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전북경찰은 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투자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수 사이버수사대 경정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리딩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범행 등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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