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방역패스 점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방역현장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식당과 카페 및 유흥 단란주점, 목욕장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 반 50여 명이 참여 민관합동으로 다음달 2일까지 방역상황 합동점검에 나선다.
위생업소 대상 특별점검 [사진=여수시] 2021.12.24 ojg2340@newspim.com |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준수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한 자율적 책임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일상회복을 위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긴급 이동 멈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오는 25일 오후 12시부터 내년 1월 2일 오후 12시까지 9일간 긴급 이동 멈춤 시행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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