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지역 약 20만 개사에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 28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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