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휴대전화에 URL 전송…카메라 원격 조정
경찰 "신속·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해부터 112에 신고하면 신고자 위치와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전송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112 신고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112로 신고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웹 페이지 주소(URL)가 담긴 문자가 전송된다.
신고자가 이 URL으로 접속하면 위치는 물론이고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112 상황실로 전송된다. 112 상황실이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는 것.
아울러 URL에 접속하면 경찰과 비밀 채팅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시켜 신고 사실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에 경찰,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에선 가스가 누출된 경위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보이는 112' 과제를 선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7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1년 넘게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시범 운영 기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 관악구 거주자 A씨는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 특성상 신고할 때 용이했다고 답했다. 제주를 여행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B씨는 제주가 초행길이라 위치 설명이 어려웠으나 경찰이 정확히 출동했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보이는 112' 서비스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도경찰청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범죄, 재해·재난 및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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