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올 한해 소방관련업체와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8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무등록 영업(입건) 1건 ▲하도급 위반(입건) 1건 ▲착공 거짓 신고(과태료·행정처분) 각 9건 ▲기술자 미배치(과태료·행정처분) 각 1건 ▲등록기준 미달(행정처분) 10건 ▲시공능력평가 서류 거짓 제출(과태료) 2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조치명령) 3건 등 80건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1.12.29 ndh4000@newspim.com |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례와 도급받은 소방시설 전체를 하도급을 해 입건됐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소방공사하면서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시공하지도 않은 소방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항이 확인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외부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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