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법인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jungwoo@newspim.com |
2일 도에 따르면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융·복합사업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105개 사업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4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3000 MWh의 전기를 생산해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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