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지역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 화면.[사진=용인시청] 2022.01.04 seraro@newspim.com |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했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최대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최대 4만 5000원, 85~90웨클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주소를 입력하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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