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9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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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90일 이내로 처리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기존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장기간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등록변경 기간을 줄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이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실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수록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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