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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환영…청소년 정치 참여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2:00

국회의원·지방선거권 연령 만 25→18세 조정
대통령 피선거권·정당 가입 개선 등 과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소년 정치 참여가 획기전으로 개선됐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5일 낸 성명서에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청소년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는 일은 헌법 규정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dlsgur9757@newspim.com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40세 넘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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