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간담회…산재사고 우려
"한전 사장과 통화해 유감 표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전에서 (사고가)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책임 소재를 밝혀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6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다운씨가 지난해 11월 5일 경기 여주시 한 신축 오피스텔 근처 전봇대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다만 안 장관은 "이 사고의 경우는 중대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것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법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법인 만큼 김씨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중대법이 적용돼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지가 관심 사안이었다.
안 장관은 "한전의 경우 공공기관 중 산재사망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한전 사장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이뤄져 의결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확산 우려가 있는데, 정착 상황을 보면서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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