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2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사진=오대산사무소]2022.01.07 grsoon815@newspim.com |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1404억 원을 투입해 45.6㎢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해 1.97㎢를 매입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매수 우선순위는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사들인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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