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가 순정부품 등을 부당 표시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해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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