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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고발, 최종 결정 아냐…계열사 누락 의도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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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김상열 회장 사위 회사 '세기상사' 자료 누락
공정위 제재절차…"1~2개월 내 소위원회 최종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보도 해명 자료에서 "향후 공정위 소회의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2021.09.14 sungsoo@newspim.com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작년 10월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 소회의를 열어 우리 회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심사보고서상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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