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사진=세종시의회] 2022.01.13 goongeen@newspim.com |
이날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장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임용장 전달 후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이로써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 등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됐으며 총원은 77명이 됐다.
김덕중 시의회 사무처장은 "강화되는 의회 기능과 역할에 맞게 다양한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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