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연고 독거노인 장(남·69·태평동) 씨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가 무연고 독거노인의 공영장례를 지내고 있다.[사진=성남시] 2022.01.17 observer0021@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사망한 장씨의 연고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위탁상조업체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했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 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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