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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文정부 추경 10회·151조…코로나 추경 7회·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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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14조 추진…국회 증액 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빨간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번달 사상 초유의 '꽃샘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3개 정부의 추경 규모 9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간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만 130조원에 달한다. 2020~2021년 2년간 편성한 추경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총 추경액의 86%에 이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文정부 추경 151조3000억…이전 정부의 4배 육박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나머지는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추경액은 151조3000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5회, 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2회, 33조원), 박근혜 정부(3회, 39조9000억원) 등 이전 3개 정부 총 추경액(90조원)보다도 60조원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의 명목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듬해인 2018년 5월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선(先) 취업·후(後)진학 지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등이다. 

1년 후인 2019년 8월에는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했다. 2019년 1~3월 미세먼지 경보 등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 규모는 5조8000억원에 이른다.    

◆ 文정부 코로나 추경 2년새 7차례…총 130.6조 편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몰한 2020년 이후 2년간은 총 7차례 코로나 추경이 이뤄졌다. 추경 규모는 130조6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추경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코로나 추경은 21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20년 3월 이뤄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명목으로 1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추경 규모는 갈수록 늘었다. 불과 한달 후인 4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였다. 

또 석달 뒤인 7월에는 소상공인 지원·고용유지 지원 등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불과 두 달만인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을 명목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편성됐다.  

지난해 들어서는 더욱 대담한 추경으로 국민들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다. 재보궐선거 전인 3월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백신구입 및 방역보강을 명목으로 14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5차 추경이 편성됐다. 이어 넉달 뒤인 7월에는 사상 두 번째 규모인 34조9000억원의 코로나 6차 추경안이 국회서 의결됐다. 이중 8조6000억원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명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나눠졌다.

올해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추경을 서두르면서 추경 시기가 더욱 앞당겨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코로나 7차 추경이 통과될 예정이다. 역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손실보상금 재원 충당 등을 위해 쓰인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추경 증액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재정 상황 갈수록 강화…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까지 총 9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총 225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번 10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시된다.  

마구잡이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어 올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된다"며 재정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나마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최종 방어선을 치고는 있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매번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10차 추경 규모도 정부 계획보다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건 기정 사실이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다"면서 "해외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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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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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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