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친족 회사 빼놓은 허위 자료 제출
친족 지분 100% 소유 5개사 등 누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계열사 현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를 처분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7~2020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5회에 걸쳐 내면서 계열회사와 친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이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박 회장이 누락한 부분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와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에 대한 자료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가 소유했으며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17~2020년 하이트진로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을 맡고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