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모전 정의,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공모전 관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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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모전은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공개로 모집하고, 수상자에게 상품 도는 상금을 수여하는 대회로 규정했다.
특히 앞으로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이 실시되며, 심사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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