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올해 융자금액은 총 5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등록 및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곳에 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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