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고위직 KT 임원 9명, 각 벌금 400~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대관 담당 임원 당시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던 2016년 9월 경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은 뒤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 씨 등 대관 담당 임원들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구 대표와 다른 고위직 임원 9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400만~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이던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보고됐다거나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신 판사는 구 대표와 함께 약식기소된 임원들에게도 검찰 약식기소액과 동일한 각 벌금 400~500만원을 명령했다.
대관 담당 임원들과 KT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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