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4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 IC주변, 주요 간선도로,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현수막 수거하는 모습[사진=전주시] 2021.10.18 obliviate12@newspim.com |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점 등 일반상업 현수막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 대상이다.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 조치하며 입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단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설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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