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조승래(더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25일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2022.01.25 gyun507@newspim.com |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정비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임시기준 통한 업계 불확실성 최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국내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