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중요한 사실관계 간과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측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자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 행위에 앞서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재판에서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앞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이뤄진 2014~2015년에 적법하게 작성된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