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특혜조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고검장 특혜조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같은 해 4월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뒤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이 고검장 혐의 부분만 따로 분리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함께 고발된 김 처장에 대해선 지난 10일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전날인 26일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 처장과 이 고검장 모두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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