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대출 만기·결제일 등 2월3일 자동 연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설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보험·통신료 자동납부 등은 어떻게 될까.
Q: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A: 연휴 기간(1월29일~2월 2일) 대출 만기, 신용카드 결제일 등이 걸려 있다면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연휴에 대출 만기가 걸려서 상환이 미뤄졌을 경우에 연체 처리는 하지 않는다. 동시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Q: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A: 보험료와 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요금 역시 2월 3일에 일괄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2.01.28 pangbin@newspim.com |
Q: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A: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끼었다면 다음 달 3, 4일로 지급이 밀린다. 예를 들어 1월 28일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연휴가 없었다면 원래 주말인 29~30일을 빼고 이틀 뒤인 2월 1일에 돈이 들어오지만, 올해의 경우엔 2월 2일까지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2월 4일에야 돈이 들어오게 된다. 설 연휴에 '매도 대금 지급일'이 걸려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순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A: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된다.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이후 가능하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다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Q: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A: 설 연휴 기간 신권 교환도 가능하다. 농협은행의 신권전용ATM을 통해 세뱃돈을 찾을 수 있다. 29일 오후 4시까지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농협 성남유통센터 이동점포에서도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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