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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8:01

"방역패스 전면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 있다고 단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의 여파에 따라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 안내 전광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보가 나오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대응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임을 고려할 때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 대해선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만큼, 법률상 유흥시설 등 출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기각의 근거로 들었다.

행정8부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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