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80% 내 보조금 지급...7일부터 10명 선착순 모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담장·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의 80% 범위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택가 주차장.[사진 = 창주시] 2022.02.04 baek3413@newspim.com |
모집기간은 7일부터 선착순(10명) 마감 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단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면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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