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오는 4월에 해당 1월 ~ 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기간인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로 신청해야 하고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신규신청자도 사전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보호자) 중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연령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관련 문의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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