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관련 조례 입법 시행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민이 좀더 용이하게 지자체 행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2022.02.10 mmspress@newspim.com |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을 제도화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했다.
또한 청구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법률상 상한선인 1/150보다 완화한 1/550로 낮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주민이(e)직접'을 도입해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 및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는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다음 4년 지방의회 임기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주민들의 참여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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