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신고 숙박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연중 단속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최근 제주 관광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 등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은 감성숙소도 포함됐다. 해당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입건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2.09 mmspress@newspim.com |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하고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 강화, 도·행정시와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개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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