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 주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낸 전직 임원 등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관리회사(NPE)인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테키야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
해당 소장에는 이들 업체들과 함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조모 전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현재 시너지IP 대표를, 조 변호사는 시너지IP 상무를 맡고 있다.
앞서 스테이턴테키야와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시너지IP 등의 주장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변호사가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를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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