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보은군의 자동차세 연납은 18억4733만원(1만 3469건)으로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74.2%를 차지했다.
이는 충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납부율이라고 보은군은 설명했다.
보은군청. [사진=뉴스핌DB] |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만 3198건, 18억 1100만원 납부보다 271건, 3633만원이 늘었고 군민은 약 3억 3000만원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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