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예고
ESG채권, 자사주 처분현황 등 주요 점검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SG채권 발행과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현황 등도 점검대상에 올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총 2926사다.
[자료=금융감독원] 2022.02.17 lovus23@newspim.com |
재무사항으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4개 항목을 포함해 총 11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재무공시사항의 경우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내역 적정성을 5개 항목으로 나눠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가 점검대상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의 기재여부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공시 여부를 점검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와 본문 기재 여부 등도 살핀다.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내역 적정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 2개 항목을 통해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으로는 ESG 채권, 자사주 처분현황, 임직원 보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우선 ESG 채권과 관련해서는 ESG채권 발행현황과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를 살핀다.
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취득·처분 이행률 50% 미만시 미이행 사유 기재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직원 관련 공시는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보수 5억원 이상의 임직원 현황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과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월 중 회사,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요사항을 부실기재하는 일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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