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대에 월 최대 10만원 2년간 지원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전제자금 지원 [사진=순천시] 2022.02.17 ojg2340@newspim.com |
전세가격 2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이하의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총 70가구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순천시 투자일자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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