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1일부터 지역 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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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기센터 관계자 등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궤양증상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2022.02.21 krg0404@newspim.com |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시는 앞서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 등이 포함됐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 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