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대표, 코인 사기 혐의로 징역 22년
법원 "투자자 3명에 총 2억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조원대 다단계 코인 사기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브이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브이글로벌이 A씨에게 9610만원, B씨에게 1억2360만원, C씨에게 3360만원 등 총 2억5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 지인 소개로 브이글로벌의 한 센터장 D씨를 만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200%'라는 말을 믿고 브이글로벌 법인 계좌와 D씨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 투자액은 총 3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D씨가 "브이글로벌은 돈이 많은 회사다", "절대 돌려막기식 피라미드 사기로는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줄 수가 없다", "일주일에 3번 코인에 상장해 받은 돈으로 투자금액을 푼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브이글로벌은 이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으나 해당 금액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입금받은 것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등은 같은 해 8월 브이글로벌을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이글로벌 측은 소장을 송달받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이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5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2조2200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064억원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