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2022년도 버전으로 제작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으면 된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2022년도 버전으로 제작했다. 사진은 홍보영상 중 일부. 2022.02.22 nn0416@newspim.com |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다. 단 치료비, 제증명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최옥용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며 "향후 언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국어 건강 정보집을 제작해 미래세대 건강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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