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잠자는 지방세환급금 1735만원을 환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11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 군민에게 돌려주는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조정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양양군의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668건, 1735만원이다.
군은 미수령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