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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1위의 덫] (하) "광고보다는 교육의 질에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8:00

평생교육기관 감독 느슨했나…경쟁적 '1위 마케팅' 치중
평생교육시설, 법 위반시 처벌 조항 모호해
"평생교육 진흥 취지는 이해해도 최소 기준 마련은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업체인 에듀윌에 대해 이례적으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관행처럼 운영돼 왔던 경쟁적 '1위 마케팅'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와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등은 일회성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은 신뢰성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 과정 점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2020.11.20 yooksa@newspim.com

26일 학원가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다만 평생교육기관이 학점운영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다.

우선 일반적으로 초·중등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교과와 관련된 사항이 초·중등 교습학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시설,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등에 대한 '평가인정'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나이스 학원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다.

또 학원법은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됐다. 학원법 제17조 9항에 따라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검증과 단속이 느슨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초·중등) 학원은 벌점·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반면 평생교육시설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예를 들어 입시 학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특별 점검을 통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본다"며 "이에 비해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 개발 시설인지, 원격 시설인지만 따질 뿐 '뭘 가르치는지'에 대한 분류는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법과 다르게 평생교육법은 관련 시설을 진흥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단속보다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마케팅비는 매출의 10%가량을 사용하는데 에듀윌은 2배인 20%가량"이라며 "이 정도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2015년 교육기관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받은 이후 크게 개선된 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에듀윌의 직영학원은 학원법을, 온라인(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은 평생교육법을,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통합적으로 국가에서 전체를 관할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광고 논란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이 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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