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한다.

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서 9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3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됐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1만3650곳 정도이며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안마소는 보건관리과 )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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