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사진=김해시] 2022.03.01 news2349@newspim.com |
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서 9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3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됐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1만3650곳 정도이며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안마소는 보건관리과 )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