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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8:00

대선 D-7...2일 마지막 방송토론
역대급 대혼전에 네거티브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선은 판세를 예측하는 것 역시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방송토론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법정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립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가 치열한 만큼 각자의 유세 현장에서 주요 후보들은 상대를 향해 갈수록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장외 공방은 과열 된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20만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후보 4인, 오늘 마지막 TV토론…사회 분야 주제로 격돌/뉴스핌
차기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마지막 TV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대선 D-8] 이준석 "2030세대, 36세 당대표 뽑은 국민의힘과 함께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과 울산, 경주 등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 유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북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이라며 "36살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깨어있고 개방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가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재명 "우크라 출국금지에 국민불안"…또 외교결례 논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발언해 또 다시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 이후 13만여명이 조국을 지키려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장외 핵심 인사에 '러브콜'… 막판 세싸움 치열/서울신문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장외 핵심 인사 끌어안기에 주력하며 각계 지지 선언을 이끄는 등 한층 치열해진 막판 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에는 중도·부동층에 영향을 미치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편에 섰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홍준표·유승민 손잡은 윤석열... "정권교체가 곧 정치개혁"/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석열 포위망'을 형성하자, 본인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송·이 대표를 대하는 안 후보 태도가 사뭇 달랐다. 안 후보는 송 대표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李 "비전없이 정권심판만 외치는 세력, 미래 희망 만들겠나"/동아일보
"아무런 비전도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저들만 심판만 하면 된다'고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미래 희망을 만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靑, 尹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발언에 "군사동맹 아냐" 일축/뉴스핌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뒤늦게 '北 규탄성명' 동참…"美 눈치보기·대선 의식" 비판/세계일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최대 당사국이 한국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성명에 세 차례나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文 "첫 민주정부는 DJ정부"…野 "YS는 뭐냐, 또 편가르기"/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러 외교관 추방 비난…"美 외교분쟁 도발자"/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방 러시아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추방 문제를 놓고도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종문 차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강력 규탄"/아시아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어제(2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소집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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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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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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