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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8:00

대선 D-7...2일 마지막 방송토론
역대급 대혼전에 네거티브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선은 판세를 예측하는 것 역시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방송토론도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째 법정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립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가 치열한 만큼 각자의 유세 현장에서 주요 후보들은 상대를 향해 갈수록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장외 공방은 과열 된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1일 확진자가 20만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4명의 후보자들이 본격 토론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후보 4인, 오늘 마지막 TV토론…사회 분야 주제로 격돌/뉴스핌
차기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이 마지막 TV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대선 D-8] 이준석 "2030세대, 36세 당대표 뽑은 국민의힘과 함께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과 울산, 경주 등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 유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북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꿈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이라며 "36살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깨어있고 개방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가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재명 "우크라 출국금지에 국민불안"…또 외교결례 논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발언해 또 다시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 이후 13만여명이 조국을 지키려 자원입대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장외 핵심 인사에 '러브콜'… 막판 세싸움 치열/서울신문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장외 핵심 인사 끌어안기에 주력하며 각계 지지 선언을 이끄는 등 한층 치열해진 막판 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에는 중도·부동층에 영향을 미치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편에 섰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홍준표·유승민 손잡은 윤석열... "정권교체가 곧 정치개혁"/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석열 포위망'을 형성하자, 본인이 정치개혁의 주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송·이 대표를 대하는 안 후보 태도가 사뭇 달랐다. 안 후보는 송 대표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李 "비전없이 정권심판만 외치는 세력, 미래 희망 만들겠나"/동아일보
"아무런 비전도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저들만 심판만 하면 된다'고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미래 희망을 만들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靑, 尹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발언에 "군사동맹 아냐" 일축/뉴스핌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뒤늦게 '北 규탄성명' 동참…"美 눈치보기·대선 의식" 비판/세계일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최대 당사국이 한국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성명에 세 차례나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文 "첫 민주정부는 DJ정부"…野 "YS는 뭐냐, 또 편가르기"/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 러 외교관 추방 비난…"美 외교분쟁 도발자"/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방 러시아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추방 문제를 놓고도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종문 차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강력 규탄"/아시아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어제(2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소집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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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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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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