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부동산 취급 공사·공단 등 평가 대상 포함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내년 1월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573곳을 대상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수사당국인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도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반영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자료=권익위] 2022.03.03 jsh@newspim.com |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국공립대학 33곳,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17곳도 평가 대상이다.
◆ 반부패 노력도 평가체계 지표 전면 정비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노력도 평가체계와 지표도 전면 정비한다.
올해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지표 ▲적극행정 구현 노력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등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방향 [자료=권익위] 2022.03.03 jsh@newspim.com |
또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특히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감점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 중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다"라며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